2026년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 논쟁: 자산 과세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치권 대응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2026년 최고세율 40% 로 인하 논쟁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는 지난 25년간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왔다. 2024년 정부안으로 시작된 세법 개정 논의는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2026년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중산층 보호를 위한 ‘공제 확대’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승계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최고세율 인하’를 각각 주장하며 치열한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2026년 개편의 필연성

한국의 상속세법은 1999년 이후 세율과 구간이 거의 고정되어 왔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더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이 15.0%에 달하면서, 평범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조차 ‘세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쉽게 말하면 국민 몰래 세금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잔인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감세를 공식화했다. 이는 과거 2024년 국민의힘 정부가 추진했던 세법 개정안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수혜 대상을 중산층에 집중시키려는 여당의 전략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도시의 아파트 대단지

여야의 핵심 쟁점: 최고세율 인하 vs 공제액 확대

현재 2026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세율’과 ‘공제’의 조합이다.

야당(국민의힘)의 주장: 최고세율 40%로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계 2위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이 기업의 의욕을 꺾고 자본 유출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최고세율 인하: 현행 30억 원 초과 시 50%인 세율을 40%로 낮추고 구간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가산하는 제도가 실질 세율을 60%까지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 승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대폭 상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중산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확대를 우선시한다.

  • 공제 한도 확대: 이재명 정부는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높여 총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다자녀 공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항목 현행 여당(민주당) 안 야당(국민의힘) 안
최고세율 50% (30억 초과) 현행 유지 선호 40% (10억 초과)
일괄공제 5억 원 8억 원 10억 원
배우자공제(최저) 5억 원 10억 원 10억 원 이상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5억 원 5억 원

기업 가업승계 지원 및 사후관리 완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 확대에는 여야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밸류업’ 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2026년 현재 세부 요건을 조정하며 논의 중이다.

  • 공제 대상 및 한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사후관리: 상속 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잠정 보류와 그 이유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되었다.

  • 세수 감소 우려: 전환 시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 기술적 인프라 부족: 상속 재산의 위장 분할을 막기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부자감세 비판: 누진세 효과가 약화되어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여당 일부의 반대가 작용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민생 세제 변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착을 위해 당초 2025년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정상화’ 기조에 따라 과세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한 뒤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결혼 및 출산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은 2026년 본격적으로 체감될 전망이다.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가구당 1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민간 부문의 양육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상속을 준비하는 노부부

2026년 시행 대비 자산 관리 전략

현재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자산가들은 입법 상황을 주시하며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상속공제 한도 체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제액이 10억 원에서 최대 18억~2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급한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 증여 타이밍 재검토: 부동산 등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개편 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 저성장 자산은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가상자산 관리: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되었으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여전히 상속·증여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 2026년, 상속세제의 대전환과 국민적 합의

2026년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 이후 ‘민생’과 ‘경제 활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세제 개편의 정점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공제 확대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율 인하를 각각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스타트업의 젊은 경영인들

개인적으로 기업과 초부자를 향한 감세가 이제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나야말로 초부자와는 거리가 먼 중산층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의 중산층을 향한 포퓰리즘 정책 보다는, 국힘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최고세율 40%로 조정하는 것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 그리고 유산취득세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주할증 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60% 이상으로 높여버리는 징벌적 조세 정책이다. 현행 50%인 최고세율은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된다. 세율 자체는 꽤나 높은 나라들이 아직도 여럿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과 유산세라는 아주 더러운 착취법으로 인해 같은 상속세율을 가진 나라들보다 실제로 훨씬 높은 상속세를 내게끔 만들고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로 꽤나 높지만,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여러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들이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고정밀 기술 기업들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상 상속을 장려하는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살인적인 세율에도 불구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이러한 징벌 정책은 기업과 부유층의 탈출을 부추기고 수많은 알짜 기업들을 해외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도록 유도한다. 곧이곧대로 상속세를 다 낸다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하며, 많은 기업들이 해외 벌쳐펀드에 넘어가거나 국유화 된다. OECD 절반의 나라가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상속을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오너

비록 유산취득세와 같은 근본적인 체계 전환은 보류되었으나, 자녀공제 10배 확대와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해소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납세자들은 국회의 최종 의결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