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박탈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간 양육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유산 상속을 주장하며 불거진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혈연이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책임’을 상속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주요 상실 사유로는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및 가족에 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포함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상속 사례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부모의 역할을 포기했던 이들이 자녀의 사망 후 ‘로또’를 기대하듯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패륜적 행태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전망입니다.

2026년 새해와 함께 찾아온 정의, 상속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여러분, 2026년의 첫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보통 새해에는 다이어트나 저축 같은 개인적인 결심을 하기 마련인데, 올해 우리 사회가 맞이한 가장 큰 ‘결심’은 바로 법원의 문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기다려온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가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황당한 뉴스들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고 20년, 3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부모가,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귀신같이 나타나서 “내가 친부모니까 상속권 절반은 내 거다”라고 외치는 모습.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법인가, 아니면 도둑질인가” 싶을 정도로 분통 터지는 일이었죠. 오죽하면 이런 부모들을 향해 ‘패륜 부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만져볼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법의 준엄한 선언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상속권이 박탈되는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故 구하라 사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6년 만에 결실을 맺다
이 법의 이름이 왜 ‘구하라법’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019년 우리 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 씨의 비극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죠. 당시 구하라 씨가 초등학생일 때 가출해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당시 법으로는 친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법리는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했더라도 살인이나 유언장 조작 같은 극단적인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부모일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라는 논리였죠. 이런 ‘법적 안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유가족들이 두 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친모는 모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재산을 노리고 상속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기까지 했죠. 물론 본인도 충분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얼굴에 철판깔고 마인드셋 단단히 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정도 재산을 받아내는데 그까짓 욕이야 얼마든지 먹겠다는 당찬 마인드였을 것이고, 그쪽 변호인도 아마 그렇게 조언해 줬을겁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재의 판단은 구하라법 통과에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모처럼 일다운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법의 보호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 주요 연혁 | 내용 | 관련 근거 |
|---|---|---|
| 2019년 11월 | 故 구하라 씨 사망 및 친모의 상속 주장 논란 발생 | |
| 2020년 3월 | 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 명 동의) | |
| 2024년 4월 25일 | 헌법재판소, 패륜 상속인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
| 2024년 8월 28일 |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2026년 1월 1일 | 구하라법 본격 시행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의 법적 정의와 6가지 핵심 사유
이제 본격적으로 법 내용을 뜯어봅시다. 구하라법의 공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고’입니다. 즉,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조계와 법무부의 해설을 종합해 보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6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부모가 있다면, 2026년 현재 이 법을 통해 충분히 상속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출한 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됩니다. 법은 자녀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시기에 경제적 보호를 포기한 행위를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10년 이상의 장기 연락 두절
자녀와 생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을 끊고 산 경우입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데, 생일이나 명절은커녕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다가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만 나타나는 부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고의적인 보호 의무 외면
자녀가 투병 중이거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외면한 경우입니다.
4.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어린 시절 자녀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가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가정폭력 신고 내역이나 아동보호기관의 기록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상속권 박탈 근거가 됩니다.
5. 피상속인 및 가족에 대한 중대 범죄
자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나 자녀의 직계비속(손자, 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6.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및 패륜 행위
위에 열거된 것 외에도 가족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위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해당 여부 |
|---|---|
| 미성년 시절 양육비를 1도 안 줬다 | [ ] |
| 10년 넘게 연락 끊고 남처럼 살았다 | [ ] |
| 자녀가 아플 때 모른 척했다 | [ ] |
|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기록이 있다 | [ ] |
| 자녀의 가족(배우자 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 [ ] |
| 고인이 생전에 “재산 절대 주지 마라”고 했다 | [ ] |
“내가 죽으면 저 사람에겐 절대 주지 마세요” –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
자,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상속권 상실은 두 가지 경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전에 유언으로 못 박기 (피상속인의 의사)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녀 본인이 살아있을 때 공증인을 통해 “나를 버린 부모에게는 재산을 1원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 유언).
둘째, 사후에 남은 가족들이 청구하기 (공동상속인의 청구)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남겨진 공동상속인(예: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청구 주체가 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은 자녀를 키웠고 다른 한 명은 버렸다면, 키운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개월의 골든타임’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부모가 나쁜 짓을 했어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막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소급 적용의 마법: “법 시행 전 사건도 적용된다고요?”
이 대목이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통 법은 시행일 이후의 일에만 적용되지만, 구하라법에는 특별한 ‘부칙’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이 기준입니다. 즉,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망 날짜가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구하라법을 적용해서 상속권 상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법원이 보는 ‘중대함’의 기준
물론 법원이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예 존재 자체를 지우고 살았던 부모라면, 이제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구하라법은 우리 사회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제 2026년의 대한민국은 ‘가족은 책임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에 우리 법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존 상속 제도 (2026년 이전) | 구하라법 시행 이후 (2026년 ~) |
|---|---|---|
| 기준 | 혈연 중심 (피만 섞이면 무조건 상속) | 책임 중심 (부양의무 이행 여부 판단) |
| 상속 박탈 | 살인, 유언장 위조 등 극단적 범죄만 해당 | 부양의무 위반,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 포함 |
| 법원 개입 |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 다수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적극적 심판 가능 |
| 사회적 의미 | 혈연의 형식적 지위 중시 | 가족 내 실질적 의무와 정당성 강조 |
앞으로의 전망: 상속 분쟁, ‘재산 분할’에서 ‘자격 심판’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가정법원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상속의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필요한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 패륜 부모에게는 ‘로또’가 아닌 ‘심판’을
상속은 단순히 부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삶과 기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권리가 부끄러운 손길에 닿지 않도록, 2026년 구하라법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크게 모은돈 없이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엔 해당사항 없겠지만, 본인이 나름대로 큰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상속에 대한 유언을 작성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