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버스파업 통상임금 판결 12.85% 쟁점! 노동법 분석 5가지







오늘 아침(2026년 1월 13일), 서울 시민들은 갑작스레 버스가 사라진 출근길을 맞이했습니다. 전체 버스의 93.2%가 멈춰 선 거예요. 평소 같으면 꽉 차 있던 버스 정류장엔 사람만 넘쳐나고, 지하철은 평소보다 18%나 많은 인파로 북적였죠. 이게 다 ‘통상임금 판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길래 서울이 이렇게 멈춰 섰을까요? 버스 기사님들은 12.85% 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10.3%를 제시했다는데, 단순히 2.55%p 차이로 파업이 터진 걸까요? 아니요, 그 이면엔 대법원 판결과 법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답니다.

통상임금 판결, 2026년 1월 13일 오전 서울 버스 정류장
2026년 1월 13일 오전, 비어있는 버스 정류장과 대기하는 시민들

사건의 발단: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번 파업의 ‘뇌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작됩니다.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대법원이 무려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를 뒤집었거든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고정성은 이제 따지지 않는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했으면 통상임금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대법원 2024. 12. 19. 선고 판결 요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다.”

— 대법원 2023다302838 판결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동계는 환영했고, 경영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동안 “재직자만 준다”,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준다” 같은 조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에서 빼놨던 상여금들이 이제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판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대법원 판결 이미지
대법원 판결이 바꾼 통상임금 개념

노동법 쟁점 분석 ① 통상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법적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하면 정기적으로 받는 시급의 기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거든요.

🔹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개정된 법리 기준)

요건 의미 예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정기성 1개월 이내 주기로 반복 지급 매월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 전 직원 공통 수당

기존 2013년 판례에서는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4번째 요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확정돼야 한다”는 건데, 2024년 대법원 판결이 이 고정성을 아예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체적 예시: 버스 기사님의 임금 구조

• 기본급: 200만 원
• 정기상여금(연 750%): 매월 약 125만 원
• 각종 수당: 30만 원

과거 판례: 상여금에 “15일 이상 근무자만 지급” 조건 → 통상임금 제외
2024년 판례: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 → 통상임금 포함!

버스 기사님들은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연쇄적으로 올라가서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12.85%가 바로 이 효과를 계산한 수치예요.

노동법 쟁점 분석 ② 동아운수 판결, 왜 중요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2024년 12월이지만, 실제로 버스업계에 직접 적용된 사건은 동아운수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0월에 “동아운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거든요. 이게 최초로 대법원 판결을 버스업계에 적용한 사례라는 거죠.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일상

🔹 동아운수 판결의 핵심 쟁점

  • 판결 요지: “정기상여금(연 750%)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라”
  • 노조 해석: 상여금 포함 + 기존 계산 방식 유지 = 12.85% 실질 인상
  • 사측 해석: 상여금 포함 + 실근로시간 기준 = 6~7% 인상

여기서 재미있는 건, 노사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니 기존처럼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판결문에 ‘실근로시간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으니 실제 일한 시간만 쳐야 한다”고 맞서는 거죠.

사측 입장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10.3% 임금 인상안을 파격적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0.5% 기본급 인상만 제안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 지방 시내버스보다 더 좋은 조건인데도 받지 않는다.”

— MBC 뉴스, 2026.01.13

노조 입장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사실상 임금 동결을 시도하고 있다. 3% 기본급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이 우리 요구다.”

— 중앙일보, 2026.01.13

노사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니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안으로 “0.5%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너무 낮다”며 거부했고, 결국 오늘 새벽 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노동법 쟁점 분석 ③ 파업권, 어디까지 보장되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공공교통이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파업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법률 쟁점이 있습니다.

🔹 필수공익사업 vs 일반 사업

구분 필수공익사업 일반 사업 (시내버스)
대표 업종 항공, 철도, 전기, 수도, 은행, 혈액공급 시내버스, 택시, 일반 제조업
파업 시 제한 최소 운행률(필수유지업무) 유지 의무 제한 없음 (전면 파업 가능)
위반 시 처벌 형사처벌 가능 해당 없음
조정 기간 15일 10일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어요. 그런데 2001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제외됐죠. ILO가 “버스는 대체 수단(지하철, 택시)이 있으니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파업은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100% 전면 파업도 가능해요. 반면 항공이나 철도는 파업하더라도 최소 30~50% 운행은 유지해야 하죠.

버스 노조 파업 현장
서울 시내버스 파업 현장 (이미지 예시)

🔹 정부와 지자체의 딜레마

서울시는 이번 파업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시민들은 “왜 파업을 막지 않느냐”고 항의하지만, 법적으론 막을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습니다:

  • 지하철 운행 하루 172회 증편
  • 출퇴근 시간 운행 1시간씩 연장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km 전 구간 일반 차량 개방
  • 운행률 30% 회복 시까지 버스 무료 운행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지하철 이용객이 18% 급증했고, 도로는 출근 시간에 정체가 심각했다고 해요. 일부 지자체장들은 “시내버스를 다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제한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노동법 쟁점 분석 ④ 통상임금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동아운수 사건처럼 통상임금을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률 블로거로서 실무적인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 통상임금 소송 절차 (민사소송)

  1. 1심 (지방법원)
    •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 제기
    • 통상임금 재계산 근거, 수당 차액 산정
    • 평균 소요 기간: 6개월~1년
  2. 2심 (고등법원)
    • 패소 측이 항소 (동아운수 사건이 2025년 10월 이 단계)
    • 대법원 판례 변경 반영 여부 판단
    • 평균 소요 기간: 8개월~1년 6개월
  3. 3심 (대법원)
    • 법률 해석의 최종 판단
    • 현재 동아운수 사건 계속 중
    • 평균 소요 기간: 1년~2년

동아운수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노사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한 상태죠.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2026년 말~2027년까지 걸릴 거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TIP: 개인이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1.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증거 자료 수집
2.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3.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3년’ 주의 (2020.3.31. 이후 입사자)
4. 노동청 진정 → 조정 → 소송 순서 고려

노동법 쟁점 분석 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만 통상임금으로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선진국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죠. 해외 사례를 비교해볼까요?

해외 노동법 비교
해외 주요국의 통상임금 제도 비교

🔹 미국: Regular Rate of Pay

미국은 Regular Rate (정규 요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에서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1.5배 지급”을 규정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Regular Rate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임금 항목을 포함시키고, 재량 보너스나 선물 등만 제외하는 방식이죠.

🔹 일본: 普通賃金 (보통임금)

일본 노동기준법은 ‘보통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간외·휴일·심야 근로수당 계산 기준으로 쓰이는데, 일본도 최근 상여금을 보통임금에 포함하는 판례가 늘고 있답니다. 다만 일본은 평생고용 문화가 강해서 임금 체계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르죠.

🔹 독일: Tarifautonomie (단체협약 자율성)

독일은 독특하게도 법으로 통상임금을 강제하지 않아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Tarifvertrag)으로 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산업별 노조가 강력해서 전국 단위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죠. 우리나라처럼 기업별로 소송이 난무하는 일은 적어요.

국가 제도 명칭 특징
한국 통상임금 고정성 삭제 (2024), 상여금 포함 확대
미국 Regular Rate 명확한 산정 기준, 대부분 항목 포함
일본 보통임금 한국과 유사, 최근 포함 범위 확대
독일 단체협약 자율 법정 강제 없음, 노사 자율 협상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처럼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로 법원에서 싸우는 나라는 드물죠. 대부분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스템 입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 블로거의 시각: 법과 현실 사이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버스가 안 와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미어터지고, 택시는 잡히지 않고… “기사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은 어쩌라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법률 블로거로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건 단순히 “몇 %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례를 바꾼 건 “근로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고, 그동안 기업들이 편법으로 통상임금을 줄여왔던 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은 월평균 20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습니다. 야간 운행, 주말 근무가 일상이고, 고령화된 인력 구조 때문에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과한 요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시 버스는 준공영제라서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데, 이는 결국 세금입니다. 임금이 12.85% 오르면 버스 요금도 어느정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버스 기사님들이 평균 200시간 운전대를 잡는데, 택시 기사님들은 어떨까요? 택시도 규정상 주 40시간으로 월 160 시간이지만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운전합니다. 일부 기사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운전한다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즉 버스 기사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택시기사도 장시간 운전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현재 평균 6000만원 이상인 버스기사 연봉에 비해 택시기사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일은 힘듭니다. 내가 힘든일 하니 돈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요구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버스와 택시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는 장면
버스, 택시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힘든 일을 하고있다.

임금이란 것은 힘들다고 많이 줄 수 있는게 아니라 생산성 대비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생산성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빼고요.
버스회사는 안그래도 적자이기 때문에 시의 보조를 받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도 모두 이 보조금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원래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자성 사업을 하고있는 셈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좋은 차량, 질좋은 서비스, 거미줄처럼 잘 짜여진 구간과 촘촘한 배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환승제도까지 더해져서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결국은, 서비스 질에 비해 굉장히 낮은 버스요금을 내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즉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요금을 내야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데, 법은 “근로자 보호”를 선택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단계적 인상, 임금 체계 개편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마무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노사는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해도 노조가 계속 거부한다”고 하소연했고, 노조는 “사측이 통상임금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예상 2026년 말~2027년)이 나와야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 대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면, 전국 버스업계가 도미노처럼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사측이 이기면 현재 사측 안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죠.

시민으로서 바라건대,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돼서 버스가 정상 운행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판결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건, 그만큼 기존 시스템이 불안정했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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