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끄니 배임 경고등? 삼성전자 성과급 배임을 둘러싼 거센 폭풍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며 극적으로 총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방식을 두고 소액주주 단체가 상법상 배당 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며 전면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전자 성과급 배임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사측의 경영 판단 재량권과 주주 충실 의무가 법적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타결 직후 터져 나온 법적 쟁점과 내부 갈등의 전말을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간신히 넘긴 총파업 위기,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재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삼성전자 임금교섭 분쟁이 일단 큰 불은 껐습니다. 노사가 장기간 논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가결되면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조인식까지 마쳤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를 씻어냈으니 사측도 노조도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외쳤고, 노조 측도 의미 있는 합의였다며 자평했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는 파업 사태가 종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병은 회사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주주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액주주들이 이번 합의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명분이 바로 이사진에 대한 삼성전자 성과급 배임 혐의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2.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왜 위법 배당이자 배임이라는 걸까요?
주주들이 이토록 화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잠정 합의안의 핵심 조항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사업성과, 즉 세전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산술적으로 따지면 무려 31조 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성과급 재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법인세 등 나라에 낼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뒤에 비로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분배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에 대거 할당해 버리는 행위는,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 자금을 훼손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이므로 법률상 무효라는 논리인데, 듣고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상황입니다.

3. 이사회 결의가 방패가 될까? 엇갈리는 법조계의 시선
만약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 합의안을 최종 비준하고 집행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삼성전자 성과급 배임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장 핫한 쟁점입니다.
우선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결의를 해줬다고 해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측과 경영 전문가들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강력한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파업 중단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면 설령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일부 아쉬움이 남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성과급 확대가 오히려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주들에게도 이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강화된 시점이라 법원이 향후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구분 | 주주 단체 입장 (위법·배임 주장) | 회사 및 전문가 입장 (경영 판단 주장) |
|---|---|---|
| 이익 분배 주체 |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사항임 | 보수 및 성과 보상 정책은 이사회 경영 재량임 |
| 절차적 정당성 | 세전 단계에서 사전 할당 시 국가 조세권 우회 우려 | 총파업이라는 중대 경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 카드임 |
| 법적 근거 |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위반 | 신의성실에 따른 합리적 범위 내의 경영 판단 원칙 적용 |
| 향후 조치 | 성과배분 무효확인 소송 및 이사 손해배상 청구 | 노사 상생 및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4. 100배 차이? 폭발해 버린 내부의 노노갈등 스토리
그런데 이번 사태의 불씨는 회사 외부의 주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이른바 ‘노노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유를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번 성과급 재원 할당이 철저하게 ‘반도체(DS) 부문’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대로 계산하면, 실적이 폭발한 메모리 사업부의 일부 직원은 기존 성과급에 공통 배분, 그리고 사업부 실적 분까지 더해 최대 6억 원대의 상상 초월 성과급을 쥐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담당하는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은 별도의 특별성과급 없이 연봉의 50% 상한선에 묶이고 상생협력 자사주 600만 원 상당을 받는 것에 그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성과급 차이가 무려 100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니 내부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법적 집안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카카오부터 현대차까지, 재계 전반으로 번지는 성과급 연동 요구
이번 삼성전자의 타결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단일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재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주운동본부는 가동 중인 카카오 노사 협상 테이블을 향해서도 똑같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카카오 사측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약 10% 수준’ 보상안 역시 상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라며, 이사회가 비준하면 똑같이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등 굵직한 대기업 노조들도 일제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30% 수준을 성과급으로 연동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번 만큼 투명하게 떼어달라는 요구가 당연해 보일 수 있겠지만, 투자자와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간인 자본 질서를 뒤흔드는 위태로운 행보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법과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법원과 정부가 어떤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법률신문 – N% 성과급, 업무상 배임 가능성 있나
- 연합뉴스 – 주주단체 “삼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 YTN – 삼성전자 파업 사태 일단락…’노노갈등·주주 반발’ 숙제
- MBN – 삼전 주주단체 “가처분 결과 보고 무효소송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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